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시행일 2026-09-09 · 주식회사 더팀컴퍼니 (THE TEAM COMPANY)

ClassAI는 무단 복제와 모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화면 구성, 강의 모드의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제·역설계·모방 서비스 제작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집니다.

ClassAI는 주식회사 더팀컴퍼니가 18년간의 강의·행사 진행 경험을 소프트웨어로 옮겨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문서는 무엇이 회사의 권리이고, 무엇이 회원의 권리이며, 서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1조 (회사의 권리)

아래 자산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별도의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
서버·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설계, AI 채점 프롬프트와 평가 기준 로직.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화면 구성과 디자인
강사 진행 화면, 참가자 화면, 빔프로젝터 모니터 화면의 배치와 전환 흐름, 아이콘, 색상 체계, 애니메이션.
강의 모드의 구성과 진행 방식
19가지 모드 각각의 규칙, 점수 산정 방식, 라운드 구성, 진행 순서. 18년간의 현장 진행 경험을 체계화한 결과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합니다.
문구와 콘텐츠
회사가 작성한 안내 문구, 예시 문제, 가이드 문서, 리포트 서식과 분석 항목 구성.
상표와 브랜드
ClassAI, 클래스에이아이, THE TEAM COMPANY, 더팀컴퍼니 및 관련 로고·심볼.
영업비밀
AI 채점 프롬프트, 평가 기준 가중치, 문제 생성 로직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2조 (권리의 등록)

회사는 ClassAI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록과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이 항목에 등록번호를 게시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1조의 자산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3조 (회원에게 부여되는 이용 범위)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 기간 동안 ClassAI를 강의·교육·행사 진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용 허락이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4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디컴파일·디스어셈블하여 소스코드를 얻으려는 행위
  2. 서비스의 화면·기능·진행 방식을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
  3. 자동화 도구(크롤러·스크래퍼·봇)로 서비스의 문제·답변·리포트를 수집하는 행위
  4. 서비스 화면의 캡처 또는 녹화물을 경쟁 서비스의 개발이나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5.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재판매·재라이선스·대여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표·로고를 사용하거나 제휴 관계를 암시하는 행위
  7. 워터마크, 저작권 표시, 출처 표기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8. 접근 권한을 넘어 서버·관리자 화면·비공개 API에 접근하려는 행위

제5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법률)

제4조의 행위는 아래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참고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률어떤 경우처벌·책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제104조의2 · 제104조의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워터마크 등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인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저작권법
제125조의2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법정손해배상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고의 침해는 5천만원까지 (침해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구 가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한 경우 — 화면 구성과 진행 방식의 모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사용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한 경우국내 누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제6조 (침해 대응 방침)

  1. 회사는 서비스의 접속과 주요 조작을 계정·IP 주소·시각과 함께 기록하며, 이 기록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2.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나 자동화 접근이 감지되면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고 접속을 차단합니다.
  3. 화면 구성과 진행 방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확인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4. 침해가 확인되면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법인 소속 회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이 만든 콘텐츠)

  1. 회원이 직접 작성한 문제와 답변의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문제 세트를 라이브러리에 공개하면, 다른 회원이 이를 복사·수정하여 자신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 이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3. 공개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이전에 다른 회원이 이미 복사해 간 사본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위해 공개된 문제 세트의 제목과 일부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AI 생성 결과물)

  1. AI가 생성한 문제, 채점 결과, 리포트는 회원이 강의·교육·보고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AI 생성물을 경쟁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이를 모아 별도의 문제 은행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만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합니다.
  4. AI 생성물은 회사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평가에 활용하실 때는 강사의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9조 (권리 침해 신고)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거나 ClassAI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아래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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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cyousung@naver.com · 전화 010-3839-6363